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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료기사 보수교육 미필시 100만원이하 과태료

전현희 의원,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안 발의

‘의료기사등이 보수교육을 받지 않는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전현희 의원(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등 의료기사들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된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현행법으로 매년 연간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해 의료기사 업무능력 강화와 자질향상 등을 유도하고 있다.

하지만 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처벌조항이 있는 의료법·약사법과는 달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에는 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처벌조항이 없어 매년 보수교육 대상자의 절반에 가까운 의료기사들이 교육 이수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전의원측은 “특별한 사유없이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하는 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의료기사 보수교육 관리를 강화하고 국민 건강을 더욱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법 제안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