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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건치, 보험업법 개정안 반대 의견서 제출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이하 건치)가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했다.

금융위원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전국민 개인질병정보를 직접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을 지난 3일 입법예고한 바 있다.

의견서에는 보험사들의 이익만을 보장하려는 이번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개정안이 자본에 대한 국가의 통제를 강화하고자 하는 전세계적인 흐름을 역행해 보험사의 파생상품과 부동산에 대한 투자규제를 대폭 완화, 즉 국민들의 피땀어린 보험금으로 돈놀이를 하다 큰 손실을 입은 보험사의 투기적인 요구를 해소 일시적으로 숨통을 틔어주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또한 보험사기방지라는 미명하에 건보공단의 개인질병정보 열람권을 허용하고 있어 보험사기 혐의
자의 범위가 너무 광범위해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 수집된 공적인 질병정보가 고스란히 사기업으로 넘어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건치는 "지금 필요한 것은 부도덕한 보험사들에게 새로운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아니라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제도의 강화를 통해 국민들을 구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