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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운영실적 없는 중앙의료심사조정위 등 통합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5개 법률안 입법예고

정부의 위원회 정비 계획에 따라 운영실적이 거의 없는 중앙의료심사조정위·중앙응급의료위원회·한의약발전심의위원회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분과위원회로 통합된다.

또한 현행 정신보건법상 중앙정신보건심의위원회를 국민건강증진법 상 국민건강증진심의위원회로 통합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5개 법률안을 입법예고하고 12월7일까지 의견을 접수받는다.

복지부는 그동안 운영실적이 미미한 위원회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통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실적이 미미한 정부 위원회를 폐지하고 상위 법률상 위원회의 분과위원회로 구성하게 됨에 따라 정부 위원회 수가 감소돼 중복·방만한 위원회 운영이 방지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