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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장기기증자 차별시 처벌 법안 발의돼

신상진 의원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제출

‘장기기증자들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현실적인 제재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

신상진 의원(한나라당)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장기기증자에게 불이익이나 차별대우를 해서는 안 된다 △장기등기증자에 대한 차별 대우 등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정요구를 따르지 아니한 자는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이 신설됐다.

신상진 의원“장기 기증에 대한 사회 인식의 부족과 편견으로 장기 등의 기증을 이유로 취업제한·강제 퇴직 및 보험가입 거부 등의 차별을 받고 있거나 그럴 가능성이 상존한다”고 전제했다.

이어“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국가 역할이나 제도적 지원이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이식대기자들은 점점 급증하는데 기증자들은 늘지 않는 문제를 만성적으로 야기시키고 있는 상황을 개선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