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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약사만으로 구성한 ‘법인약국’ 허용 법안 발의

유일호 의원,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제출

한나라당 유일호 의원이 약국개설권자에 법인을 추가하는 법안을 발의해 관심을 모은다.

현행 약사법은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2002년 헌법재판소는 구성원 전원이 약사인 법인 및 그러한 법인을 구성해 약국업을 운영하려는 약사 개인들의 헌법상의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판시하면서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린바 있다.

이에 유의원이 국회에 제출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은 약사법을 헌재의 판결취지에 맞게 개정하고 이에 따른 관련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약국개설권자에 법인을 추가, 약사(또는 한약사)만으로 구성된 법인에게 ‘약국개설권’을 허용했다.

법인의 업무범위는 약국의 개설과 운영에 국한하며 법인의 구성원 중 1인 이상은 약사(또는 한약사)면허를 취득한 후 약국을 개설해 운영한 기간이 통산해 10년 이상인 자로 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