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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애주 의원, “유·사산의 경우에도 출산크레딧 적용해야”

“불가피하게 유·사산한 경우에는 출산크레딧을 지원해야 한다”

한나라당 이애주 의원은 17일 저출산고령화대책특위 전체회의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올해부터 실시되는 출산크레딧 적용 대상은 둘째아 이상을 출산 또는 입양하는 국민연금가입자이다.

이의원은 저출산대책이라고 출산자체만 중요시하는 경향을 나무라며 출산크레딧 대상에 임신 영역까지 포함해 불가피하게 유·사산한 경우에는 본인의 출산 의지가 있었던 만큼 출산크레딧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전후휴가의 경우 현재, 출산 뿐 아니라 유·사산의 경우에도 일정기간의 규정을 둬 급여를 적용받고 있다.

이의원은 또한 일하고자 하는 여성의 출산장려를 위해서는 국공립 보육시설의 확충 및 보육시설의 시간연장, 문화예술공간 등에 육아시설이 설치되도록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