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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조제된 약제표시·기입의무 위반시 형벌은 과잉규제

임두성 의원,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약국등록의 변경사항을 미신고하거나 조제된 약제의 표시 및 기입의무를 위반하는 자에게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다’

임두성 의원(한나라당)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약사법을 위반하는 경우 그 위반의 경중에 따라 경고, 영업정지, 면허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으며 벌금, 징역 등 형벌도 동시에 부과할 수 있다.

하지만 약사가 약국등록의 변경사항을 미신고하거나 조제된 약제의 표시 및 기입을 위반하는 단순한 의무태만이나 행정질서 위반 같은 비교적 경미한 경우에도 벌금 등의 형벌에 처하도록 하는 것은 과잉규제하는 것.

임두성 의원측은 “약국등록 변경사항의 미신고 및 약제의 표시 및 기입의무 위반같은 경미한 위반사항에 관해 벌칙규정을 삭제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처분만으로 행정질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제안사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