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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계산, 이보다 더 쉬울 수는 없다!

[병의원 세무⑥]이신영 보건산업최고경영자회의 고문세무사


증여세, 과연 어떤 방법으로 계산되는 것일까? 쉬운 것 같으면서도 어려운 증여세. 증여세의 계산구조를 단계별로 나누어 간략하게 살펴보자.

증영세는 과세가액, 과세표준, 산출세액, 신고납부세액 등 계산구조의 단계로 나눌 수 있다.


증여세 과세가액
증여세 과세가액 = 증여재산가액 - 채무액
증여재산가액은 동일인에게 10년간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합산해 계산하며, 비과세재산과 과세가액 불산입액은 제외해 계산한다.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채무액은 부담부증여를 받는 경우 인수하는 채무액을 말한다.

증여세 과세표준
증여세 과세표준 = 증여세 과세가액 - 증여재산공제 - 재해손실공제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일정한 친족에게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일정한 금액을 공제해 주는데 이를 증여재산공제라고 한다. 재해로 인해 증여받은 재산이 훼손된 경우도 재해손실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증여세의 과세표준이 2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증여세 산출세액
증여세 산출세액 = 증여세 과세표준 × 세율 + 세대생략가산액
증여세의 세율은 상속세의 세율과 동일한데 10%~50%의 초과누진세율로 구성되어 있다.
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인 경우 산출세액의 30%를 가산해 증여세를 계산해야 하는데 이를 ‘세대생략가산액’이라고 한다.

증여세 신고납부세액
증여세 신고납부세액 = 증여세 산출세액 - 징수유예세액 - 세액공제
박물관자료를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의 징수를 유예 받을 수 있다. 증여세의 세액공제에는 기납부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신고세액공제가 있다

증여세는 10년간의 증여액을 합산해 계산한다
증여세는 누진과세(증여재산이 많아질수록 적용되는 세율도 높아짐)방식을 택하고 있어 증여를 나누어서 할수록 증여세부담은 적어지게 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세법에서는 동일인으로부터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의 합계액이 1000만원 이상인 경우 이를 합해 과세하도록 하고 있다.(98.12.31.이전 증여분은 5년간 합산과세) 합산한 증여재산에 대해 이미 납부한 증여세액은 합산해 산출된 증여세액에서 공제한다. 증여재산공제도 위와 마찬가지로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하여 적용한다.

따라서 증여세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는 증여하고자하는 재산을 장기간에 걸쳐 나누어 증여하는 것이 절세를 위한 하나의 방편이라고 할 수 있다.

상속재산 증여재산 평가방법
재산평가의 기준시점(평가기준일)
상속개시 또는 증여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한다. 따라서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추후 추징당하는 경우에도 그 재산의 평가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다.

재산평가의 원칙
상속재산 및 증여재산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의 시가로 평가한다. 여기서 시가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데 상속세법에서는 다음의 경우에도 이를 시가로 인정하고 있다.

▷당해 재산에 대해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당해 재산에 대해 2 이상의 공신력있는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감정가액이 세법상 평가액의 80%에 미달할 경우에는 세무서장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
▷당해 재산에 대해 수용·경매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

시가로 보는 가액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로부터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으로 한다.

매매·감정·수용·경매 등에 의해 확인되는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해 평가한다. 다만, 상장주식과 비상장주식의 보충적인 평가방법은 이를 시가로 본다.

△토 지: 개별공시지가
△건 물: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가액
△상장주식 및 협회등록법인주식: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 또는 증권업협회 기준가격의 평균액
△비상장주식: 순손익가치에 의한 평가액과 순자산가치에 의한 평가액의 가중평균액
△상장채권: 평가기준일 이전 2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과 평가기준일 이전 최근일의 최종시세가액 중 큰 가액

※다만 다음과 같이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은 위의 평가방법과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다.
① 저당권 또는 질권이 설정된 재산
② 양도담보재산
③ 전세권이 등기된 재산


한편,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자자가 보유하는 주식은 원칙적인 평가액에 20%(중소기업 10%)를 가산해 평가하며, 최대주주 등의 지분율이 5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중소기업 15%)를 가산해 평가한다.

이신영 세무사는 세정세무회계사무소 소속의 전문세무사이자 보건산업최고경영자회의 고문세무사, 개원정보 114 고문세무사 등을 역임하고 있으며, 특히 병ㆍ의원의 세무를 전문적으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