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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건보공단, “부당청구, 요양기관 전체조사 불가”

변웅전 위원장에 서면질의 답변서 제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기관의 진료비 부당청구와 관련해 요양기관 전체에 대한 실태조사는 실시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변웅전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위원장은 국정감사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게 지사를 활용한 요양기관 실사계획을 물은 바 있다.

건보공단은 변위원장에게 제출한 서면답변서에서 “요양기관 전체를 조사하는 것은 의사와 환자간 신뢰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고 우려하며 전 요양기관 실사에 난색을 표명했다.

부당 개연성이 있는 요양기관을 선별 조사해 경미한 경우는 환수 후 자율개선을 유도하고 부당혐의가 높아 행정처분이 예상되는 기관은 복지부에 현지조사 의뢰해서 일벌백계로 처리하는 기본입장을 유지해 나가겠다는 것.

한편, 외국에 나가 있는 사람의 보험청구와 관련해서는 매년 실태조사를 하고 있고 지난해의 경우 부당청구가 확인된 기관이 1만199개 기관, 2억여원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주요 부당유형은 가입자 출국기간 중 가족대리 진찰의(이 경우 진찰료의 50%를 청구해야 하나 100% 청구) 경우가 가장 많고 다음으로 진료개시일 착오청구 건 등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