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산업발전기금을 설치해 제약기업의 신약 연구개발사업·제약산업 인프라 개선 등을 지원하고 혁신형 제약기업에게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우선 참여·조세 감면 등의 지원을 통해 국내 제약기업이 국제경쟁력을 갖추도록 한다’
원희목 의원(한나라당)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보건복지부가족장관은 신약 등의 연구개발사업을 지원하고 제약 연구 및 생산시설의 개선을 위한 비용 등에 충당하기 위해 제약산업발전기금을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또 복지부장관은 신약 등 연구개발사업을 위한 융자를 하는 경우 융자를 받은 자가 해당 사업에 실패해 지원받은 융자금의 상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으며, 해당 사업에 성공한 경우에는 수익금의 일부를 상환하게 할 수 있도록 했다.
제약기업이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받고자 하는 경우 복지부장관에게 신청하도록 하고 제약산업육성·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복지부장관이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특히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해 필요한 경우 법인세·소득세·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 등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원의원측은 “제약산업은 건강 및 삶의 질 향상에 대한 관심과 맞물려 미래의 성장동력산업으로서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며 신약개발에 성공할 경우 막대한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어 국내산업 전반에 지대한 공헌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신약개발에 대한 소요 비용이 막대하고 투자금의 회수기간도 길어 민간의 적극적인 투자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법 제안사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