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 예외지역 내의 고속도로휴게소·공항 및 기타대형종합소매점 등에 입점한 약국은 예외기관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의약분업예외지역지정등에관한규정 개정(안)을 입안예고하고 11월26일까지 의견을 접수받는다.
의약분업 예외지역 중 고속도로휴게소, 공항 및 대형마트 등에 입점한 약국은 행정구역상 의약분업 예외 적용을 받고 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지역주민 이용률이 저조하고 특히 대형마트의 경우 타 지역주민의 방문이 많아 전문의약품의 임의조제로 인한 의약품 오·남용 사례가 우려되고 있다.
복지부는 이 같은 의약분업 예외지역 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