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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아리셉트에비스정10mg-엘다임오디정10mg 급여신설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약제) 개정

[파일첨부]donepezil HCl경구제(구강붕해정)인 아리셉트에비스정10mg과 엘다임오디정10mg의 급여가 신설됐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약제)’을 개정했다.

아리셉트에비스정10mg-엘다임오디정10mg의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을 살펴보면, MMSE(mini mental state exam)는 26점 이하이면서 CDR(clinical dementia rating)은 1~3 또는 GDS(Global Deterioration Scale)는 stage 3~7에 해당돼야 한다.

알쯔하이머 형태의 경등도·중등도·중증치매증상(뇌혈관 질환을 동반한 알쯔하이머 포함)과 혈관성 치매 증상에 인정되나 전략적 뇌경색(strategic cerebral infarction)치매와 피질의 큰 뇌경색 후 발생한 혈관성 치매인 경우에는 급여가 인정되지 않는다.

급성기 뇌졸중 이후 발병한 치매는 3개월 이후에 실시한 평가가 치매의 상기 진단기준에 합당할 경우 인정된다.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