퀵서비스를 이용해 약국에서 환자에게 조제약을 배달한 행위는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은 지난 주말, “의약품을 배송해 판매한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한 것을 부당하며” 경기도 화성시의 이 모 약사가 낸 소송에 대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 약국을 경영하던 이 모씨는 2006년 서울의 환자에게 위장약을 조제해 퀵서비스로 배송했으며, 화성시는 과징금 372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이 모씨는 “퀵서비스 종사자는 환자의 대리인이며, 도매업자들은 택배를 이용하는데 약국에서는 이를 금지한 것은 법에 어긋난다”는 취지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의약품의 약국외 판매를 금하는 약사법 41조를 “약사가 환자를 직접 대면해 복약지도를 하고, 사고 발생시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려는 의도”라고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