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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휴양-치료용 ‘보양온천’, 우리나라에도 뜬다

성분-시설-주변환경 모두 충졸해야…이르면 내년부터

우리나라에도 휴양·치료목적의 국민보양온천이 들어서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웰빙시대와 고령화 사회를 맞아 일반온천과 차별화되는 휴양·치료 목적의 국민보양온천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보양온천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을 고시했다.

보양온천이란 온천의 수온, 성분이 우수하고 시설과 주변환경 등이 양호해 건강증진과 심신요양에 적합한 온천으로, 일본은 1954년부터 도입, 현재 전국적으로 91개소를 지정·운영하고 있다.

이번에 시행되는 보양온천은 행정안전부가 2007년부터 의료계, 학계, 관광·온천전문가로 구성된 온천발전전략회의를 구성해 각계의 의견수렴과 일본·유럽의 선진사례를 참고, 국내실정에 맞게 기준을 정했다.

보양온천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온천수 성분과 내부시설 및 친환경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먼저 온천수 기준은 온도가 최소 35℃이상이 되거나 35℃미만이라도 국내에 희소하면서도 의학적 효능이 우수한 탄산이나 유황 등 광물질이 일정량 이상 포함돼 있어야 한다.

내부시설은 온천욕장, 찜질방, 노천탕 등 일반적인 온천시설 외에 온천수를 통한 심신회복 및 재활 등이 가능하도록 수중 운동프로그램 시설, 수영장 등을 갖춰야 하고, 부대시설로서 의료시설 및 숙박시설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이밖에도 보양온천이 되기 위해서는 주변경관이 수려하고 야외 및 실내공기 질이 환경관련 법령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보양온천은 시군구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해 행안부의 승인을 거쳐 시도지사가 지정하게 되며, 이르면 내년 하반기 중에 새로운 보양온천이 탄생하게 될 전망이다.

지정된 보양온천에 대해서는 일반온천과 차별화된 보양온천표시가 부착되고, 공공의 이용증진을 위해 우선적으로 세제완화, 관광기금 지원, 공공시설 설치, 홍보 등 다각적인 행정·재정적 지원조치가 취해질 예정이다.

행안부는 보양온천을 통한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보양온천 내부시설과 연계한 피부·재활 치료프로그램 개발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유럽 등 선진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온천 치료 건강보험 적용방안에 대해서도 전문가 T/F를 구성해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고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