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관이 과징금의 분할납부를 신청할 경우 해당기관의 재정상태를 감안해 분할납부기간을 결정할 수 있으며 재정상태가 현저하게 적자일 경우에는 적자 규모를 감안해 12월의 범위내 에서 과징금의 분할납부를 허용할 수 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적용기준’을 개정·고시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과징금의 분할 납부 기간을 100% 이내에서 가산할 수 있다’에서 분할 납부 기간을 명확히 하기위해 ‘12월의 범위내에서 분할 납부를 허용할 수 있다’로 개정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법에 의거 요양기관이 과징금 분할납부를 신청할 경우 분할납부 결정을 할 수 있는 자를 보건복지부에서 보건복지가족부로 하고, 의료급여법에 의거 요양기관이 과징금 분할납부를 신청할 경우 분할납부 결정을 할 수 있는 자를 시·도지사로 명확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