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및 기타 많은 노동관계 규정들은 "상시" 근로자수를 기준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근로자수를 고려해 법이 적용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상시"라는 개념은 평균적인 개념으로서 그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시 근로자수 = 산정기간 동안 사용근로자의 연인원 ÷ 산정기간 중의 가동 일수
- 원칙적으로 해당 사업장에서 법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산정기간)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하도록 하되, 예외적으로 산정한 상시 근로자 수가 상태(常態)적인 고용현황을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상태적인 고용현황에 따라 법을 적용하도록 함.
*1개월 동안 산정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나,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날이 산정기간 동안의 1/2 미만인 경우 ☞ 상태적으로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인 사업장으로 보아 해당 규정 적용.
*1개월 동안 산정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나,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날이 산정기간 동안의 1/2 이상인 경우 ☞ 상태적으로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인 사업장으로 보아 해당 규정 적용 안함.
만약 항상 근로자수의 변동이 없이 거의 동일하게 유지된다면 현재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수가 상시 근로자수에 해당합니다.
이와 같이 상시근로자수를 계산하는 이유는 근로기준법 및 기타 노동관계 법령상 상시근로자수에 따라 적용되는 법 규정들에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상시근로자수에 따른 근로기준법상 기타 관련 법규의 적용여부는 그 중요도에 따라 크게 5인 이상, 10인 이상, 30인 이상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00인 이상이 되면 적용되는 법규가 더 늘어나지만, 중소 병의원의 경우에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시근로자수 10인 이상이면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노동부에 신고할 의무가 있으며, 30인 이상이면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상 “노사협의회”를 설치할 의무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이며, 근로기준법에서는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법 규정을 별도로 규정해놓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별표1] 참고).
본 규정은 표로 구성되어있는데, 이를 모두 이해하시려면 양이 좀 많으며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의 경우에 적용되지 않는 법규정
▶ 부당해고
=> 해고예고(30일 전)는 하여야 하며, 산ㆍ전후 휴가기간(90일) 및 그 후 30일간 및 산재 요양기간 및 그 후 30일간은 해고 불가.
▶ 월차, 연차 및 생리휴가 (수당)
▶ 야간(오후 10시~오전 6시)근로 및 휴일근로시 여성근로자의 동의
▶ 연장ㆍ야간 및 휴일근로 가산수당 (50%)
=> 연장ㆍ야간 및 휴일근로 자체에 대한 근로부분은 지급해야 함.
▶퇴직금(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이 중에서 월차, 연차 및 생리휴가, 가산수당 및 퇴직금 등은 금전적으로 부담이 되는 규정이므로, 해당 병・의원에서 현재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으나 차후에 1명의 근로자를 추가적으로 고용할 계획이라면, 1명을 더 고용해 병・의원 운영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는 것과 직원이 5명이 되어 근로기준법이 전면적으로 적용되는 점을 비교형량해 1명을 더 고용할 지의 여부를 결정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음 주에는 “근로계약”의 중요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