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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WHO, “사스 등 신종 전염병 각국 공동대처”

23일 총회, 국제보건규칙 개정안 통과







제58차 WHO(세계보건기구) 연차 총회에서 ‘사스’, ’조류독감’ 등 신종 전영병을 추가, 여러 국가들이 공동으로 대처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국제보건규칙 개정안이 채택되었다.
 

  





    
   ▲ 이종욱 WHO사무총장  
      
기존의 국제보건규칙은 1969에 채택되어 급변하는 환경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즉, 이번 개정은 30년만에 이루어진 것으로 근년 들어 발생한 사스와 조류독감 같은 신종 전염병이 교통이나 여행의 확산등을 통해, 국경에 상관없이 넘나드는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인식에서 채택되었다.
 
특히 중국이 사스발생 초기, 국제사회나 WHO에 실태를 제대로 통보하지 않아 피해를확대 시켰다는 점도 개정 움직임을 가속화시킨 요인이 되었다.
             





 
개정된 국제보건규칙은 *공조를 위해 전염병과 기타 보건상 위해요소의 범위와 세계보건기구의 역할 및 권한 확대, *회원국들에 대한 예방과 감시·통보 및 국제공조의 의무를 강화한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회원국들은 전염병이나 기타 국제보건상의 위해요인이 발생할 경우 WHO에 신속하게 통보할 뿐 아니라 WHO의 문의에 성실하게 답해야 한다. 
이 개정안은 2007년 5월부터 발효가 되며, 개정안 통과와 관련, 코피 아난 유엔사무총장은 부국과 빈국, 강대국과 약소국에 관계없이 전염병의 확산만큼 모든 국가들의 상호의존성을 극명하게 반영하는 과제는 드물다고 언급하며 새로운 규칙은 글로벌 질병에 대한 대응체계를 강화해줄 것이라고 의견을 피력했다.
 
한편, 이종욱 WHO 사무총장은 개정안을 둘러싼 갈등 조정을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밝혀졌다. 3차례에 걸친 정부간 협상에 1천만달러의 예산을 투입했으며, 4월말에 있은 최종 협상 회의에서 전력 투구해 설득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대만의 WHO 관련 통보를 중국의 동의를 거치도록 한 점, 대만-WHO간 전문가적 기술교류를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양해각서를 중국과 체결하도록 한 것에 대한 대만의 불만에 대해 대만보건전문가들이 ‘WHO 협의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된 점’에 주목할 것을 부탁했다. 아울러 대만의 전문가들이 열의를 가지고 WHO와 기술적으로 협력할 것을 당부했다.
 
이번 총회에서 이 총장은 기구예산의 18% 증액을 승인받은 것과 IHR개정안이 30년만에채택된 것 그리고 앞서 언급된 대만관련 사안에 대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공적에 대해 ‘3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았다’는 찬사를 받고 있다.
 
아울러 이 관계자는 WHO 개정안이 발효되면 이전보다 역할과 권한이 강화되어,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비상방역 위원회를 설치, 전염병과 보건상 위해 요인들에 대한 건의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개정된 법에 따라 WHO는 회원국들의 정보공개와 통보를 요구할 수 있게 되며, 전염병을 구실로 한 상품 반 출입과 여행규제 조치 등에 대한 정당성을 입증할 수 있는 과학적 근거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이 총장은 한국이 담배규제협약을 최근 비준한 것에 대해 “담배규제는 세계의 보편적 추세이며, 미국과 러시아 중국 등 협약 미비준 국가들도 결국은 대세를 따르게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위정은 기자(jewee@medifonews.com)
2005-0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