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7 (금)

  • 구름많음동두천 20.9℃
  • 구름조금강릉 22.7℃
  • 흐림서울 21.7℃
  • 맑음대전 24.6℃
  • 맑음대구 25.7℃
  • 구름조금울산 23.8℃
  • 맑음광주 23.4℃
  • 구름조금부산 25.1℃
  • 맑음고창 23.7℃
  • 구름많음제주 23.0℃
  • 구름많음강화 21.1℃
  • 구름조금보은 22.0℃
  • 맑음금산 23.5℃
  • 구름조금강진군 24.4℃
  • 구름조금경주시 25.0℃
  • 구름조금거제 24.9℃
기상청 제공

기관/단체

로스쿨 ‘법’으로 석사, 의전원 ‘령’으로 박사?

의대학장-의전원장協, '의무석사 학위 명시‘ 수정요구

‘의전원 졸업시 박사학위’가 가능하도록 한 교과부의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의학 교육단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의무석사 학위 명시’를 골자로 하는 수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장 협회는 지난 20일 긴급이사회를 열고 교육과학기술부가 지난 10일 입법예고한 개정안은 의학교육 전반의 황폐화를 가져올 것이라며, 의전원 교육과정은 ‘의무석사과정’으로 명기해 줄 것을 요청했다.

협회는 “학칙에 의해 학위를 수여하게 되면 대부분의 의전원이 박사학위를 수여하게 될 것은 불 보듯 뻔하다”며, 결과적으로 의과대학 6년(2+4)을 졸업하면 학사, 의전원 8년(4+4)을 졸업하면 박사가 되는 모순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또 전문학위의 개념이 없는 현실상 박사의사를 선호하는 의료시스템의 왜곡과, 의대 학술대학원 진학자 감소로 인한 의생명과학 분야의 연구인력 부족을 우려했다.

협회는 특히 법학전문대학원의 경우 별도의 ‘법’(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을 통해 법률전문가 양성과정을 ‘석사과정’으로 명시하는데 반해, 의학전문대학원은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학위를 ‘학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차별 문제를 지적했다.
협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해당학위를 수여하는 법학전문대학원에 비해 해당학위마저 정해지지 않은 의전원의 경우 혼란이 예상된다고 덧붙엿다.

임정기 이사장(서울의대 학장)은 교과부의 정책은 일선 의학교육을 중대한 혼란에 빠트릴 것이라고 경계하며 “시행령 개정안에 반드시 ‘의무석사과정 4년 이상’ 규정을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교과부의 입법예고안 제22조의 4(의학전문대학원 및 치의학전문대학원) ②가 규정하는 “의․치의학전문대학원의 의사 및 치의사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과정의 수업연한은 4년으로 한다”를 “의․치의학전문대학원의 의사 및 치의사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의무석사 및 치의무 석사과정의 수업연한은 4년 이상으로 한다"로 수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