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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 대상 지로발송 ‘적십자회비’, 법적 근거 미약

전국민을 대상으로 지로발송 되고 있는 적십자회비의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현희 의원(민주당)은 적십자 지로용지의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며 회원을 대상으로 회비를 모금하고 있는 해외 적십자사의 사례를 참조해 모금방식을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

현재 대한적십자사는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자는 누구나 적십자사의 회원이 될 수 있다’는 대한적십자사조직법 6조와 대한적십자사정관 등을 근거로 전국민을 대상으로 적십자회비 지로용지를 배포하고 있다.
하지만 회원가입에 대한 자격 요건에 불과할 뿐 회원가입을 강제하는 규정은 아니기 때문에 단지 회원 자격이 된다는 이유로 전국민에게 회비 납부용 지로용지를 발송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약하다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