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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료기관, 교통사고 ‘가짜환자’ 퇴원 지시 가능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교통사고 가짜환자에 대해 의료기관이 퇴원 또는 전원을 지시할 수 있도록 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교통사고로 입원 치료가 불필요한 입원환자(가짜환자)에 대해 의료기관이 퇴원 또는 전원을 지시 할 수 있도록 해 보험금 과다 지급을 방지하고 긴급 환자가 제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보험회사가 교통사고 피해자의 요청 시 진료비를 가불금으로 지급한 후 손해배상책임이 없거나 초과 지급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반환받지 못한 가불금은 현재는 70%범위에서 정부가 보상해 주었으나 전액 보상해준다.

교통사고 환자에 대한 보상이 종결된 후에도 해당 교통사고로 인해 치료비가 발생한 경우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를 적용토록 규정했다.

아울러 현재는 교통사고 피해자가 책임보험 한도에서 보험회사에 대해 진료비를 직접 청구하고 있으나, 책임보험외에 추가적으로 가입하는 보험(대인Ⅱ)에 대해서도 진료비를 직접 청구하거나 진료비 전액을 가불금으로 청구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번 개정안이 올해 정기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하반기 말부터 시행하게 되며, 개정안을 통해 보험금 누수 등 사회적·경제적으로 폐해를 야기해 온 교통사고 가짜환자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치로 손해보험업계는 교통사고 환자의 입원일수가 1일 감소할 경우 병원진료비는 약 403억원 절감돼 자동차보험료의 인하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