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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조사대상 요양기관 10곳 중 4곳은 ‘리베이트’

심평원 102곳 요양기관 실거래가 조사결과 40곳 할인·할증 적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102개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의약품 실거래가 조사를 실시한 결과 40개 기관에서 할인·할증 등 실거래가 위반사실이 확인됐다.

이는 심평원이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영희 의원에게 제출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관련 보험약 실거래가 조사결과 보고서'를 통해 드러났다.

조사대상 102개 요양기관 중 40개 기관에서 할인·할증 등 실거래가 위반 행위가 드러났고 이중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내용과 일치해 실거래가 위반이 확인된 요양기관은 7곳으로 유한양행 관련 요양기관 3곳(할인), 중외제약 관련 2곳(할인), 국제약품 2곳(할증)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33개 요양기관은 공정위 조사와 관련 없이 제약사 의약품 거래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실거래가 위반 적발기관을 보면 약국이 28곳으로 가장 많았고 의원이 11곳, 병원급 이상이 1곳으로 집계됐다.

요양기관 종별로 실거래가 위반 적발은 공정위에서 확인된 골프, 식사제공, 해외여행, 주유권 제공, 견본품 제공 등 의약품 처방과 관련이 있는 병·의원보다 약국에서 더 높게 나타난 것.

이는 공정위 조사와 관련된 국제약품 등 10개 제약사의 부당행위가 대부분 처방 관련된 리베이트로 의약품 구입에 대한 보상과는 차이가 있다는 것이 심평원의 분석이다.

특히 심평원은 의약품 구입규모가 큰 병원급 이상의 경우 대부분 이면계약이나 학교재단 기부금 등 음성적으로 보상을 받고 약국의 경우는 대금결제 시 보상을 받는 것으로 추정했다.

최영희 의원은 "의약품 유통의 문제점은 부당 판촉활동 및 리베이트 제공 등 불공정거래가 만연해 있다는 데 있다"며 "의약품은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만큼 제도적 규제 및 관리의 필요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어 “제약, 도매 등 리베이트 제공자와 의·약사 등 취득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하고, 리베이트 신고포상제 도입 등 강력한 정책으로 리베이트 발본색원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