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7 (금)

  • 구름많음동두천 20.9℃
  • 구름조금강릉 22.7℃
  • 흐림서울 21.7℃
  • 맑음대전 24.6℃
  • 맑음대구 25.7℃
  • 구름조금울산 23.8℃
  • 맑음광주 23.4℃
  • 구름조금부산 25.1℃
  • 맑음고창 23.7℃
  • 구름많음제주 23.0℃
  • 구름많음강화 21.1℃
  • 구름조금보은 22.0℃
  • 맑음금산 23.5℃
  • 구름조금강진군 24.4℃
  • 구름조금경주시 25.0℃
  • 구름조금거제 24.9℃
기상청 제공

병원/의원

신원미상 응급환자, 병원만 괴롭다

곽정숙-이애주 의원 “응급 대불금, 지급 줄고 반려 늘어”


‘뒤로 가는 응급의료비 대불제도’에 질타의 목소리가 크다.
민노당 박정숙 의원과 한나라당 이애주 의원은 건보공단 국감에서, 응급의료비 대불제도에 대한 지급은 줄고 반려케이스는 늘어나고 있다며, 실효성있는 제도운영을 촉구했다.

응급의료비 대불제도는 응급치료를 실시한 일선 병원이 받지못한 치료비를 정부가 대신 내주는 제도이다. 그러나 ‘주민등록번호 불분명’ 등의 이유 등으로 대불신청을 반려하는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불신청에 대한 지급의 비율은 2006년 80%에서 작년 73%, 올해 7월까지는 54%로 급감했다.

그동안 병원계는 이 문제에 대한 시정을 요청해 왔으나 심평원은 “이 제도가 ‘무료지원’이 아닌 ‘대불’(환자에게 빌려줌)이므로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환자에게는 적용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또한 이를 인정할 경우 부정청구를 막을 방법이 없다는 등의 현실적인 이유를 들어 왔다.

병원은 병원대로 신분을 조회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어, 환자가 도주할 경우 진료비를 고스란히 손해볼 수 밖에 없었다.

곽정숙 의원은 ‘신원미상’ 외에도 ‘허용 증상 44개’와 같은 제한조항이 병원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지적했다. 병원 치료를 하더라도 심평원이 ‘해당 없음’으로 판정할까봐 제도 활용을 꺼리고 있다는 것.
그는 이외에도 치료비 삭감률이 응급환자의 경우 35%로 일반 치료비 1.3%에 비해 훨씬 높기 때문에 '못 받는 돈'으로 취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많은 환자들이 이 제도의 존재조차 모르고 있으며, 신청의 주체가 병원으로만 돼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

이애주 의원은 “주민등록번호는 대한민국 국민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의 하나일 뿐, 다른 방법에 의하여 국민임이 확인된다면, 적법한 응급의료비용에 대하여 신원확인 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대불금 지급을 거부할 법률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이 의원은 “심평원은 미수금의 구상이 불가능할 때라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5항에 따라 결손처분할 수 있도록 법적 장치가 마련돼 있다”며 피해를 병원과 응급환자에게 돌리지 말 것을 촉구했다.

한편 이 의원 자료에 의하면, 1999년부터 올 7월까지 외국인 대불건수는 566건으로 총 대불건의 3.2%에 불과하지만, 대불금은 2,211백만원으로 총 대불금 9,289백만원의 24%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외국인이 직접상환한 건은 1건도 없는 것으로 조사돼, 모럴 해저드를 비롯한 대책은 오히려 외국인에게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