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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시장 투명화하려다 ‘환자정보’까지 투명화?

경실련, 의약품정보센터 제공 ‘내역’ 명확화 요구

의약품 시장의 투명화를 위해 내일(18일) 개소하는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 대해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격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다. 센터에 제공되는 자료가 단순한 ‘사용내역’을 넘어 ‘처방정보’까지 포함될 경우, 시장 투명성보다 더 심각한 건강정보 누출이 우려된다는 것.

복지부 및 심평원, 그리고 센터 측은 이미 정보유출의 가능성을 차단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었지만, 의혹을 제기한 경실련 측은 정보제공의 선을 명확히 하고 유통을 제한하는 방법을 요구하고 나섰다.

경실련은 17일 자료를 내고, 복지부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운영을 위해 심평원에서 제공하는 자료의 단순 사용내역을 넘어서는 ‘처방정보’ 포함 여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한 “정보제공의 항목, 내용, 범위, 가공방법을 명기하고 그 외 항목에 대해서는 절대 가공하지 못하도록 사전에 제한할 것”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경실련은 의약품 유통정보 관리기관으로 지정된 심평원의 '처방정보' 유통 가능성 여부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며, 이는 개인 건강정보가 공개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결코 간과할 수 없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지난해 4월의 복지부 보도자료와 올해 6월의 보도자료의 “의약품정보센터는… 사용·청구내역(심사평가원)을 통합·분석하여…”라는 구절을 인용하며, 본문의 ‘청구내역'이 ’처방정보‘의 유통을 의미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약사법 47조의 2의 ①에서 ‘사용내역’으로 명시되어 있는 개념을 임의적으로 확대해석해 의사의 환자에 대한 처방에 따른 '건강보험청구정보'를 수집하여 이를 이용할 수 있을 개연성 때문이라는 것.

더욱이 경실련은 ‘원래 목적외의 용도로 가공-생성한‘ 징후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올 6월 18일자 ‘의약품유통정보 정보공개청구 유형정보’의 ‘심사년월’(심사평가원이 진료비심사를 완료한 월), ‘진료년월’(환자가 병원(약국)에서 진료(조제)한 월), ‘의약품 사용수량/금액’(처방기준(병의원 원내조제+병의원 원외처방), ‘조제기준’(병의원 원내조제+약국조제) 등의 규정이 다른 용도로 가공-생성됐다는 것.

경실련은 최근의 심평원 개인정보 유출 의혹을 상기시키며 ‘새로운’ 개인정보 유출경로를 만드는 데 우려를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