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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 팜시클로버’ 제제 “특허권 판가름 난다”

노바티스-경동제약, 특허권침해금지청구소송

항바이러스제 ‘팜시클로버’ 제제를 둘러싼 노바티스와 경동제약의 특허공방이 조만간 판가름 날것으로 보인다. 
 
한국노바티스가 경동제약의 ‘팜크로바정’(성분명 팜시클로버)이 노바티스의  ‘팜시클로버’(상품명: 팜비어) 제법 특허를 침해했다고 지난해 8월 25일 수원지방법원(제6민사부 재판장 양재영 부장판사)에 특허권침해금지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과 관련,   경동제약에 첫 법원 출석 하달 명령이 전달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노바티스측은 “이번에 특허 침해 여부가 보다 명확히 밝혀질 것으로 믿고 있다.”고 밝혔다. 
 
노바티스에 따르면  ‘팜비어정’은  국내특허 제 66,974호를 비롯, 전세계적으로  다수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한국에서 특허권리 존속기간은 길게는 2015년까지이다.
 
한편 팜비어정은 대상포진 감염증의 치료, 생식기포진 감염증의 치료 및 재발성생항바이러스제로 현재 세계 40개국 이상에서 판매되고 있으며, 국내에서 2000년 부터 판매되고 있다.
 
강희종 기자(hjkang@medifonews.com)
2005-0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