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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구법개정안 보고서“왜곡정보 제공우려”

충북대 이진석 교수 등 7명 반박의견서 국회제출

의대 교수들이 경제자유구역(경제특구)지정·운영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재경위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대한 반박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충북대 이진석 교수 등 7명은 최근 공동 집필한 의견서에서 "경제특구내 외국병원 설립과 내국인 진료허용을 골자로 하는 경제특구법 개정안은 최소한의 현실성과 경제적 합리성조차 갖추지 못했다”고 지적하고 국내 의료제도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는 개정내용이라고 강력히 반대했다.
 
특히 교수들은 "국회 재경위 전문위원이 작성한 검토의견서는 제대로 된 근거도 없이 외국병원의 내국인 진료허용 부분을 모범적 내용이라 치켜세우고 있어 국민들과 국회의원들에게 매우 왜곡된 정보를 제공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의견서에서는 “정부가 양질의 의료시설을 세우는 것이 경제특구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필수적 요인”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국내 의료기술의 수준은 세계적이며 외국인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국내 의료서비스의 수준에 만족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교수들은 "미국 현지 수준의 비싼 진료비를 적용할 외국 일류병원의 유치는 경제특구내 외국인의 의료이용을 가로 막을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경제특구에 거주할 외국인이 바라는 것은 '비싼 진료비를 받는 고급병원'이 아니라 '합리적 비용으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편하게 이용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 재경위 전문위원 경제특구법 검토보고서에 대한 반박 의견서는 이진석(충북대), 조홍준(울산대), 임준(가천대), 최용준(한림대), 황상익(서울대), 장세환(강릉대), 권영규(대구대) 등이 공동 집필했다.
 
하주화 기자(juhwa@medifonews.com)
2004-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