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 하반기 부터 의료기관들이 발행한 의료비영수증을 현금영수증 기능을 대신 함으로써 별도의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인다.
재정경제부는 21일 올 하반기부터 의료비 영수증에 신용카드·현금사용분을 구분, 표기 함으로써 의료비영수증 자체가 현금영수증 기능을 할수 있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재경부에 따르면 하반기부터 의료비영수증에 과표가 노출되는 신용카드·현금사용분과 과표가 노출되지 않는 금액이 구분해 표시된다고 한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 이용 환자는 별도의 현금영수증이 필요 없이 의료비영수증만 받아서 사용내역을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되며, 의료비영수증으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게 된다.
재경부는 의료비 영수증에서 현금영수증 발급에 필요한 소비자 본인의 인적사항 파악이 자동적으로 이뤄질수 있어 의료비 영수증에 신용카드와 현금 사용분에 대해 구분이 되지 않아 중복공제 가능성도 있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