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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중증질환 완전보장제 도입 시급하다”

고경화 의원 "왜곡된 건보제도 개선 첫 걸음"

고액 중증질환에 대해 건강보험이나 국가에서 의료비 전부나 대부분을 보장해주는  '중증질환 완전보장제'의 도입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 주목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 고경화 의원(한나라당)'에 따르면 의료서비스의 접근성은 경증·중증 질환을 막론하고 장벽이 없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우리나라의 경제력 수준이나 건보재정의 한계를 감안할 때 적어도 '환자가 돈이 없어서 죽음이나 장애에 이르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한다'는 명제를 충족시키는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인 '중증질환 완전보장제'는 도입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고 의원은 중증질환 완전보장의 우선순위로 *법정 본인부담금 면제 또는 본인부담률을 최소한 경감 *필수적인 의료서비스에 포함되는 한시적 비급여 부분과 100/100 급여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식대 등 비급여 부분에 대해선 기형적 운영을 정상화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방법을 모색하고 재원이 허락되는 범위 내에서 급여화를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고 의원의 '중증질환 완전보장제'의 도입 주장은 중증 질환에 대한 시작부터 잘못 설계된 건강보험 제도의 왜곡된 구조를 개선하는 첫 걸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중증질환 완전보장제' 도입 필요성에 대해 건보공단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월 소득이 172만원 보다 적은 중·하위층 직장가입자의 경우 월 본인부담금 비율이 101.38%로 소득을 초과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지적은 소득이 적은 계층일수록 더욱 심화되어 월 소득 수준이 54만원의  직장가입자의 경우 평균적으로 본인부담금이 자기 소득의 2.9배에 달했다. 이는 비급여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법정본인부담금만을 기준으로 산출한 것으로 피부양자의 의료비를 포함하지 않은 것임을 감안할 때, 실제 부담은 이보다 훨씬 클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고의원은 월 소득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상위 소득층도 본인부담금이 자기 소득의 50%를 초과해 암 치료비가 가계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 있어서는 중하위층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러한 지적은 질병이 암에만 국한되지 않고 개인경제와 생명에 치명적인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만성신부전, 뇌경색증, 심근경색증, 뇌내출혈 등 다른 질환자도 마찬가지 여건에 놓여있다는 주장했다.
 
특히 암 가운데 가장 진료비가 높은 폐암의 경우 지난 2003년도 환자 1인당 평균진료비가 1079만원으로 나타났다.
 
고 의원은 "이 같은 결과를 볼때 암을 포함한 중증질환에 대해 집중적으로 보장성을 강화하지 않을 경우 중증질환자의 의료접근 자체를 차단하고 가계를 파탄시켜 건강보험이 가장 기초적인 사회안전망 역할조차 못하게 될 것"이라면서 "암을 포함한 중증질환에 대해 집중적으로 보장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 주목을 끌고있다.
 
 강희종 기자(hjkang@medifonews.com)
2005-0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