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29 (화)

  • 구름많음동두천 20.9℃
  • 구름조금강릉 22.7℃
  • 흐림서울 21.7℃
  • 맑음대전 24.6℃
  • 맑음대구 25.7℃
  • 구름조금울산 23.8℃
  • 맑음광주 23.4℃
  • 구름조금부산 25.1℃
  • 맑음고창 23.7℃
  • 구름많음제주 23.0℃
  • 구름많음강화 21.1℃
  • 구름조금보은 22.0℃
  • 맑음금산 23.5℃
  • 구름조금강진군 24.4℃
  • 구름조금경주시 25.0℃
  • 구름조금거제 24.9℃
기상청 제공

기관/단체

건보 가입자, 개인정보 열람 “벌금 100만원”

엄호성 의원,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발의

정당한 사유없이 건강보험 가입자의 정보를 열람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전망이다.
 
엄호성 한나라당 의원(재경위)은 2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에는 국민건강보험 가입자가 자신이나 피부양자의 개인정보를 조회한 직원명부와 조회 사유에 대한 기록을 공단에 요구할수 있도록 했으며, 공단은 이같은 요구를 받았을 때 의무적으로 응해야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가입자의 이동, 보수, 소득 등 보험료의 책정·부과·징수를 위한 목적 외에 정당한 사유없이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개인정보를 조회·열람한 자에 대해서는 100만 이하의 벌금에 처벌하도록 명시했다. 엄 의원은 개정안과 관련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개인의 병력을 비롯해 기타 민감한 개인의 신상정보를 관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건강보험법'상에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위한 규정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면서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의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가입자로 하여금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개인정보 조회 기록을 요구하고 이를 열람할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현행법상에는 업무상 알게 된 사실에 대해 누설하지 못하도록 하고 위반시 이를 처벌하는 규정만 있을 뿐"이며 "정당한 사유 없는 조회나 열람에 대해서도 이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의 사생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희종 기자(hjkang@medifonews.com)
2005-0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