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은 정부의 건강보험 재정지원이 중단되면 2006년부터 2009년까지 4년간 매년 약 20%의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 현수준 이상의 지원을 요구하고 나서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건보공단은 최근 기획예산처측이 재정건전화특별법 만료이후 건보재정 국고지원 감소 추진 주장과 관련, 지역가입자의 경우 지난 88년 전국민의료보험으로 확대 할때부터 국가가 50% 수준을 부담키로 약속한 사항임에도 실제로는 지원이 이뤄지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한 특별법은 이러한 제도의 연장선에서 정부의 지원 약속이 구체적으로 제도화된 것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지원은 지속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공단은 의료급여로 보호돼야 할 상당수의 취약계층을 건강보험이 과도하게 끌어안고 있어 이에 대한 정부지원이 당연하며,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 하려면 의료급여로 전환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지적했다.
공단은 보험료가 차등 지원되면 국고 지원액의 감소를 가져와 보험료의 대폭적인 인상이 불가피 해지면서 이에대한 국민들의 반발이 커져 수용 가능성도 희박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직장을 포함한 전체 가입자의 하위 40%의 본인부담 보험료의 50%를 지원하더라도 국고지원 총액은 현재의 1/2수준으로 감소된다고 밝혔다.
앞으로 정부지원이 없으면 급여비의 자연증가 보전과 보장성 확대를 위해서는 2006년부터 2009년까지 4년간 매년 20%의 보험료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공단측은 저소득층의 보험료 차등이 국민들의 의료보장 측면에서 대안이 되기 어렵고 대폭적인 보험료 인상을 초래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앞으로 특별법 만료이후에도 최소한 현행수준 이상의 정부지원(총재정의 20%)이 계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희종 기자(hjkang@medifonews.com)
2005-0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