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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감사원 “성분명 시범사업 전문약 중심 추진토록”

복지부에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 추진 부적정 통보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앞으로 추가적인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 등 관련 사업을 추진하면서 전문의약품, 다빈도 처방품목 등 성분명 처방이 실제적으로 필요한 품목을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마련하길 바란다"

보건복지가족부에 대한 재무감사를 실시한 감사원은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 추진이 부적정하다며 이 같이 통보했다.

구 보건복지부에서는 2006년 국정감사에서 공공의료기관부터 제한된 범위 내에서 ‘시범사업 방식’으로 성분명 처방사업을 실시키로 하고 2007년 5월 국립의료원으로 하여금 성분선정·평가방법 등 세부시행방안을 수립토록 했다.

이에 2007년 9월~2008년 6월30일까지 10개월간 시범사업을 실시, 복지부는 시범사업 결과에 기초해 제도의 장단점 및 실효성을 점검하고 향후 사업추진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하지만 감사원은 당초 목적과 다르게 국립의료원에서 의사들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보험약제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나 대체약제의 존재 여부 등에 대한 검토 없이 오로지 안전성만 기준으로 아스피린 등 일반의약품 25개 성분과 시메티딘 등 전문의약품 7개 성분을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시범사업 대상 32개 성분의 처방빈도 등을 분석해 본 결과, 전문의약품은 7개 성분에 불과한 실정으로 시범사업 대상 의약품이 부적절하게 선정 됐다고 밝혔다.
특히 의사의 자율에 맡김으로써 성분명으로 처방한 비율이 평균 30%에 불과한 사업효과를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했다.

일반의약품의 품목수는(2007년 6월기준) 2366개로 전체 급여 품목 중 14%, 보험급여 청구금액은 4109억원으로 10%에 불과해 시범사업 대상은 전문의약품을 중심으로 구성해야 성분명 처방의 효과를 제대로 평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시범사업 대상 32개 성분 중 시메티딘, 라니티딘 등 7개 성분만 전문의약품이고, 25개 성분의 일반의약품 중 건조알루미늄하이드록사이드겔 등 4개 성분의 경우 1개 회사의 제품만 있거나 제품간 보험등재가격이 같아 성분명 처방의 실익이 없는데도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됐다는 것.

아울러 시메티딘 400mg 등 6개 성분의 경우 성분명으로 처방한 경우가 1건도 없고 성분명으로 처방한 경우가 30% 미만인 성분만 21개에 달하고 있어 성분명 처방의 효과를 제대로 분석하기 어려워 성분명 처방이 실제적으로 필요한 품목을 중심으로 사업이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