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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의사 대상 학술세미나, 어디까지 지원 가능한가?

제약사 리베이트 여전, 공정위-제약협회 해석 엇갈려

제약업계·공정위, 위법 여부 해석 ‘제각각’
의사 대상 제약회사 주최 세미나 참석자들에 대한 지원 범위를 두고 업계와 공정거래위원회간 해석에 이견(異見)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19일부터 20일간 A사가 주최한 제주도 학술세미나를 두고 해당 제약사와 다국적의약품산업협회(이하 KRPIA)는 합법적인 학술세미나라는 입장을 나타낸 반면 한국제약협회는 다소의 경쟁공정규약 위반 소지가, 공정위는 불공정거래행위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각각 밝혔다.

A사·KRPIA, “공정경쟁규약 범위 내 합법적 행사”

A사와 KRPIA는 이번 제주도 학술세미나가 공정경쟁규약에 위배되지 않는 행사였다고 입장을 밝혔다.

A사는 KRPIA의 공정경쟁규약 9조 2항 ‘회원사는 자신이 주최하는 제품설명회, 연구세미나, 강의 또는 기타 행사 등과 관련하여 실비 상당의 국내 여비 및 숙박비, 식음료 및 기념품을 제공할 수 있다’는 조항을 들어 자신들의 제주도 행사가 이 규약의 범위 내에서 합법적인 진행된 행사라고 밝혔다.

KRPIA 역시 위 조항을 근거로 A사의 행사가 규약의 범위를 벗어난 행사라고 볼 수 없을 것 같다고 의견을 같이 했다. KRPIA 관계자는 A사가 행사 참석 의사들에게 1인당 약 50만원 정도의 비용을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조항에 나타나 있는 ‘실비 상당’의 수준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1박2일간 세미나 진행에서 강의가 단지 2시간만 진행된 점에 대해서도 30분을 하든 1시간을 하든 이 부분은 제약회사의 몫이라고만 밝혔다.

한국제약협회, “저촉 되지만 위반이라 보기에는 어렵다”

제약협회는 이번 A사 행사에 대해 협회 공정경쟁규약에 다소 저촉되는 부분은 있지만 규약을 위반했다고는 볼 수 없다는 ‘애매모호’한 입장을 보였다.

협회 관계자는 “협회 공정경쟁규약 제4조 5항에 의하면 회원사가 주최하는 제품설명회, 연구회, 강연회의 참가자에게 제공되는 국내 여비, 식음료 및 기념품만을 제공하게 돼 있다”며 “A사의 행사에서 의사들에게 숙박비를 제공한 점이 규약 상에 명시되지 않은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행사 자체를 규약 위반이라고 해석할 수는 없을 것 같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 “불공정거래행위 소지 다분해”

공정위는 이번 A사 행사를 판촉 증진을 위한 세미나로 해석, 불공정거래행위 소지가 있는 것으로 일단 파악했다.

공정위 제조업경쟁과 조사관은 “A사의 제주도 세미나는 자사 제품 판촉을 증진시키기 위한 판촉행사로 볼 수 있을 것 같다”며 “이 행사 자체에 대해 불법이라고 단정 짓기는 어렵지만 행사 참석 의사들의 행사 이후 처방 패턴을 분석, 행사 판촉 제품의 처방이 급격히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면 이를 ‘불공정거래행위’로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이 사안이 공정위에 정식 조사 의뢰된 것이 아니라 명확하게 ‘불법이다 아니다’라고 언급할 수는 없다”며 “일단 정식 의뢰가 제기되면 조사에 나설 계획이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A사 관계자는 이번 행사 이전에 행사 계획 보고서를 KRPIA와 제약협회에 보고, 사전신고 하에 진행된 것이라며 양 협회에서 이번 행사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음을 밝혔다.

하지만 본지가 양 협회 관계자를 통해 확인한 결과 단지 형식적인 서류 접수만이 있었을 뿐 양 협회 모두 이번 행사에 대한 구체적 검토는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제약협회의 경우 이러한 세미나에 대한 사전보고를 받지만 단지 접수만으로 끝나고 이후 경비 지출에 대한 자료 보고는 받지 않고 있었다. 또 KRPIA는 제출 서류를 처음부터 밀봉한 상태로 접수받아 행사 자체가 문제가 생기지 않는 한 밀봉한 채 단지 보관만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메디포뉴스제휴사 / 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영수 기자 ju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