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는 금년 7월부터 1년간 시행하는 전문병원 시범사업에 대한 신청을 21일부터 28일까지 종합병원·병원을 대상으로 신청접수를 받는다.
복지부는 또한 의료체계개선 방안 일환으로 시범 실시할 전문병원 지정 계획에 따라 사업기관 지정 관련 사업설명회를 19∼20일 서울과 대전에서 각 1차례씩 실시한다.
복지부는 7월부터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가운데 *산부인과 *소아과 *신경외과 *안과 *외과 *정형외과 등 6개 전문과목과,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알코올성질환 *화상질환 등 4개 특정 질환을 대상으로 전문병원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에 앞서 지난 2일 '전문병원시범사업운영위원회'(위원장 보건정책국장) 제1차 회의를 갖고, 시범사업 실시계획을 확정했다.
복지부는 19∼20일 병원협회의 협조를 받아 '전문병원 시범사업설명회'를 갖고 21∼28일까지 신청서를 접수 받은뒤 내달중 '운영심의위원회'를 열어 시범사업을 실시할 전문병원 15개소 정도를 확정 짓는다.
시범기관 지정기준에 의하면 특정 진료과목을 표방하는 전문병원 시범기관의 전문의수는 8인 이상이어야 하며, 특정질환을 표방하는 전문병원 시범기관의 전문의 수는 4인 이상이고, 심장질환은 전문의수가 8인 이상이 되어야 한다.
또한 요양기관 시설은 의료법 규정에 의한 병원으로 외과계(외과, 산부인과, 신경외과, 정형외과, 안과, 심장질환) 전문병원 시범기관의 경우 수술실은 3개 이상이어야 하고, 진단방사선실, 치료방사선실, 병리실, 심혈관 조혈실 및 생리학검사실 등 전문적인 진료 목적에 맞도록 갖추어야 하며, 레지던트 수련병원 지정기준 중 전문과목별 기준의 시설을 갖추도록 했다.
의료장비는 *전산화단층촬영기 *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 *근전도검사기 *혈관조영촬영기 *초음파진단기 등은 특정 진료과목과 특정질환 전문병원 시범기관의 특성에 따라 설치토록 했으며, 레지던트 수련병원 지정기준 중 전문과목별 기준의 장비는 구비토록 했다.
또한 진료지원과목은 전문병원 시범기관에서 표방하는 특정 진료과목과 특정질환 환자 진료에 필요한 진단방사선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및 병리과 등을 두도록 했다.
복지부는 시범기관 지역안배에 있어 동일 시·군·구내에 동일 전문과목 또는 특정질환 전문병원 지정은 1개로 제한하고, 지역 인구가 50만명이 넘을 경우 시범사업 지정이 가능토록 했다.
강희종 기자(hjkang@medifonews.com)
2005-0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