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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실험동물사용 관리 강화해야” 발의

열린우리당 장향숙 의원, '실험동물 관리 법안'으로

실험동물 사용을 엄격히 제한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 실험동물의 관리 및 지도·감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실험동물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여야의원 17명을 대표해 발의했다.
 
보건복지위 열린우리당 장향숙 의원은 *실험동물의 사용을 실험목적에 맞게 최소화하고 *실험동물생산시설·판매시설에 대한 등록제 도입, *동물실험시설에 실험동물운영위원회 설치 *실험동물 폐기절차는 폐기물관리법 준용 *실험동물관련시설은 모두 국가의 지도·감독을 받는 등을 골자로 16일 발의했다.  
 
장향숙 의원은 이번 법안에 대해 "연간 400만마리 이상의 실험동물이 쓰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실험동물의 사용통계가 전혀 없고 실험과정에서의 안전성·윤리성 측면에 아무런 원칙이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장 의원은 "이 법은 국가적 차원에서 실험동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BT산업의 발달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박지은 기자 (medifojieun@paran.com)
                                      2005-0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