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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시력 손상·탈모 등 시중 유통 염모제 부작용 심각

부작용 사례 많고 피해 발생 시 보상 어려워

시중에 유통되는 염모제(일명 모발 염색약)로 염색한 뒤 피부 발진·가려움·부종·안구 통증·시력 손상·탈모 등의 부작용을 호소하는 사례가 해마다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원장 박명희)이 상담 및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2006년∼2008년 4월)된 염모제 관련 소비자 부작용 사례를 분석한 결과, 염색 후 부작용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염모제 관련 소비자 피해 및 부작용 사례는 2006년 37건, 2007년 40건, 2008년 7월 현재 38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구체적 피해 사례를 살펴보면 대전의 30대 남성은 염모제 사용 후 안면 부종과 얼굴에 발포 및 농이 발생했다. 서울의 50대 남성의 경우는 염색 후 얼굴과 눈이 부었다. 서울의 50대 여성의 경우는 염색 후 3일 후부터 머리가 후끈거리고 정수리부터 딱지가 생기기 시작하해 탈모가 됐다. 또 서울의 40대 남성의 경우 염색 후 두피가 가렵고 진물이 흘렀으며, 이후 두피가 벗겨지고 전신으로 가려움이 번지는 사례도 나타났다.

염모제의 부작용은 남녀의 구분 없이 발생하며, 새치머리 염색을 많이 하는 50대, 40대, 60대순으로 부작용 사례가 많았다. 주요 상해 부위는 머리, 얼굴, 눈 부위이며, 주로 가정에서 염색하다 부작용을 겪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부작용 발생 시 병원 치료를 받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또 염모제 부작용으로 상담한 피해자는 모두 피해 보상을 원하고 있으나, 업체는 소비자가 패치 테스트를 시행하지 않아 소비자 과실이므로 피해 보상을 해 줄 수 없다고 주장하거나, 치료비나 일실소득 일부만 배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염모제의 부작용은 미리 예측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사용상의 주의 사항 및 패치 테스트 방법을 잘 읽고 시행해야 예방할 수 있다. 이러한 사항을 약사법으로 규정해 사용설명서에 ‘염색 전 2일전(48시간 전)에 매회 반드시 패치 테스트를 실시하여 주십시오’라고 표시하고 있다.

그러나 사용설명서에 기재된 설명만으로 따라 하기 어렵고, 염색하기 48시간 전에 시행하기에는 과정이 번거로워 패치 테스트를 실시하는 소비자가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업체에서는 작은 용량의 패치 테스트용 소형 샘플이나 키트를 제품과 같이 제공해 편리성을 도모하고, 염모제 판매자 및 소비자에게는 염모제 사용 전 패치 테스트 필요성과 방법 등의 홍보를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소비자원은 지적했다.

또한 외부 포장에 부작용 발생을 저감시키기 위한 주요한 경고 문구를 일정 위치에, 일정 크기로 표시하는 방안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염모제가 모발이나 피부에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원료 성분이 많이 사용되고 있어 부작용 발생 가능성은 항상 존재하고 있다며 염모제 사용에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특히 염모제에 검은색을 내기 위해 사용되는 파라페닐렌디아민 성분은 접촉성 알레르기를 일으킬 위험이 높은 성분으로 농도상한이 6.0%(사용시 3.0%)로 규정돼 있다. 시판되는 30종에 대한 시험 결과 29종에서 0.3∼3.9%를 함유한 것으로 나타나 기준에는 적합했으나, 대부분의 염모제에 이 성분이 함유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는 염모제의 부작용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한 뒤 파라페닐렌디아민 등 원료 성분을 확인하고 염모제를 사용할지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 또한 염모제를 사용하기 전에 패치 테스트를 거치는 것이 중요하다. 염모제 사용 후 피부에 이상이 있으면 사용을 중지하고 샴푸 대신 미지근한 물로 씻어내고 가능한 한 빨리 피부과 전문의에게 보여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관계 기관에 △염모제 전 성분 표시 및 알레르기 유발 성분 표시 방안 검토 △사용상 주의 사항 표시 및 글자 크기 규격 마련 △용기 등의 기재 사항 표시 기준 강화 등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메디포뉴스 제휴사 / 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영수 기자 hrefmailtoju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