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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료기관 '렌트 구급차' 운영은 불법

복지부, 의료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의료기관이 자동차 대여업체로 부터 구급차를 임대하여 무상으로 운영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복지부는 최근 경기도 양평군보건소가 질의한 '의료기관에서의 구급차 운용과 관련, "자동차 렌트카 운영업자가 의료기관에 구급차를 임대할 경우 의료법 및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거, 처벌될 가능성이 높다"고 17일 밝혔다.
 
복지부에 의하면 의료기관이 렌트카 회사에서 임대한 구급차를 이용해 환자를 이송하면서 '이송처치료' 등 응급진료수가를 받지 않을 경우 현행 의료법 제25조3항 규정에 의거, 불법이라고 밝혔다.
 
의료법의 이 조항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등 영리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해서는 안된다”고 규정, 의료기관들의 교통편의 제공을 금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의료기관이 렌트한 구급차를 이용해 환자를 이송하면서 유상(응급처치료를 받을 경우)으로 운용할 경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5조에 의거, 법의 저촉을 받게 된다고 한다.
 
이 조항은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자는 당해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전대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만일 의료기관이 법에 저촉되지 않으면서 구급차를 운용하기 위해서는 구급차를 구입하거나, 외부기관에 위탁을 줘야 한다는 해석이다.
 
한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자 이외의 자가 구급차를 운용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강희종 기자(hjkang@medifonews.com)
2005-0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