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말 내려진 헌재의 ‘태아 성별고지 금지법 헌법 불합치’ 결정에 대한산부인과의사회(이하 산의회, 회장 고광덕)가 공식자료를 내고 환영의사를 밝혔다.
산의회는 “태아성별고지 금지법은 그동안 남아 선호사상으로 인한 낙태를 방지한다는 명분으로 국민의 권리 중 하나인 직업의 자유로써의 의료인의 직무수행을 지나치게 제한해왔던, 선진국에서는 찾기 힘든 법 조항이다”라고 밝혔다.
산의회는 또한 “태아의 성별은 산모와 가족에게 출산준비를 적극적으로 할 때 태교 등 정신적 안정에 매우 중요한 정보로서,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의 차원에서도 태아 성별 고지 허용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입법 당시와 달리 최근에는, 성별에 관계없이 출산 자체를 기피하거나 하나만 낳길 원하는 가정이 많아지고 있고 오히려 딸을 더욱 선호하는 경향도 보이는 점에서 태아성별고지 금지는 구시대적인 법 조항이라고 하였다.
산의회는 자료를 통해 “성별문제로 낙태하는 경우는 극소수이며, 이러한 극소수의 임산부 때문에 선량한 많은 임산부가 성별을 묻고 답하는 것을 범죄행위로 취급당하는 진료실의 풍경이 사라지게 되어 다행”이라고 밝힌 후 “성감별이 가능한 시기는 대부분의 낙태가 이루어지는 시기보다 훨씬 나중에 가능하기 때문에 더 이상 태아 성감별과 낙태를 동일시 하는 것은 의학적, 사회적으로도 설득력이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산의회는 ‘단순위헌’이 아닌 ‘헌법불합치’판정의 의미는 태아 성감별에 대한 새로운 법 조항의 신설을 의미한다고 해석한 후 “개정되는 법안에는 태아 성감별이 악용돼 사회적 우려를 일으키지 않도록 의학적, 사회적 견지에서의 제도 장치가 마련되기를 바라고, 이를 위해 입법 과정에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정부에 대해서도 “출산장려 정책과 더불어 원하지 않았던 임신이라 하더라도 안심하고 출산할 수 있는 환경구축에 더 많은 관심과 투자를 할 것을 촉구하며, 기형아 임신, 미혼임신, 저소득층 임신 등을 국가와 사회에서 책임질 수 있는 의료제도 구축에 힘써 줄 것”을 당부한다고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