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자 연합뉴스에 보도된 “29개 GMO품종 안전성 시험방법 부재” 보도와 관련해 식약청이설명자료를 냈다.
식약청은 “29개 GMO 품종에 대한 안전성 시험방법이 없다”는 내용과 관련해, “보도에서 언급하고 있는 안전성 시험방법은 GMO 유무여부에 대한 검출방법을 지칭하고 있는 것으로서 제목이 마치 GMO 승인품목의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오해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현재 수입승인 된 GMO 품목은 모두 54개로서 이들에 대한 정량시험법은 모두 확보하고 있으나, 29개 품종에 대한 정성시험법은 검증 등의 절차가 아직 완료되지 않아 고시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29개 품종 중 8품종은 현재 상업화되어 있지 않으며, 4개 품종에 대한 시험법은 현재 입안예고 중이고 나머지 품종은 식용유 형태로 수입되는 면화, 캐놀라 등으로서 이들에 대한 시험법도 내년 6월까지 고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식용유는 현재 표시제 제외대상이다.
한편 “과거 검출이력이 있는 식품에 대한 관리가 미흡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식약청은 “현재 수입식품 전산시스템을 개선하여 검출이력이 있는 제품에 대한 전수검사를 실시중이며, 자사제조용 원료에 대한 무작위 검사비율 상향 등 사후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29개 시험법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내에 고시하여 GMO 식품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연합뉴스는 감사원 발표를 인용하며 “29개 GMO 품종에 대한 안전성 시험방법이 마련돼 있지 않아 국내 수입-유통시 적절한 사후관리를 할 수 없으며, 과거 검출이력이 있는 식품을 표본검사 대상으로 우선 지정해야 하지만 이를 서류로만 확인해 수입신고를 처리함으로서 2004년부터 2007년까지 3만여톤의 식품이 GMO 표시 없이 수입됐다”는 논조의 기사를 보도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