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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약국 리베이트 요구, 도(度)를 넘었다

일반약 무상 제공부터 약국 권리금 요구까지

일부 약국에서 의약품을 납품하는 도매상에 입주시 약사 자신이 부담해야 할 약국 권리금을 백마진으로 요구하거나 약국에서 사용하는 의약품에 대해 도매상간 입찰을 통해 받는 등 약국들에서 요구하는 리베이트가 도(度)를 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러한 약국가의 리베이트 요구는 24일 한국의약품도매협회에서 열린 ‘의약품 도매유통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의 토론회에서 일부 도매상 대표들이 밝혔다.

일부 의약품 도매상 대표들이 밝힌 바에 따르면 약국에 리베이트를 주지 않고는 의약품 도매를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약사들이 의약품 도매상에 요구하는 리베이트 종류도 다양하다.

납품 약을 회수 하지 않은 채 반품처리하거나 전문의약품 판매 보상으로 일반의약품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것은 기본이고 약국에 세무상의 이익을 주기 위해 간이영수증 처리를 해주기도 했다.

또 약국 직원에게 카드를 제공하거나 심지어는 약국의 임대료, 직원 인건비까지도 노골적으로 요구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일부 약국은 건물 보증금을 도매상들이 제공해주기를 원하거나 약국 납품 약을 여러 곳의 도매상들에 입찰을 붙여 리베이트를 많이 제공하는 도매상의 약을 선택하는 등 우월적 위치를 남용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날 토론회의 패널로 참석한 백제약품 김동구 회장은 “국내 의약품 도매 규모는 약 5조 5000억원으로 통상적으로 3%의 약국 백마진을 계산해도 1650억원에 이른다”며 “백마진으로 인한 세금 정산을 도매상이 떠맡아 600∼700억원의 세금을 추가로 부담하고 있다”고 말했다.

도매협회 관계자는 “약국의 과도한 백마진 요구로 인해 도매업자들은 본의 아니게 세금을 포탈하는 등 범법자가 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 기회에 백마진을 아예 없애거나 백마진 일부를 양성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약국도 어려운 상황인 탓에 백마진 요구가 높기는 하지만 이를 제도적으로 해결하지 못할 경우 세무 문제나 약사법 문제 발생시 결국 약국에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메디포뉴스 제휴사/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영수 기자 hrefmailtoju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