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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대웅제약 비만약 ‘엔비유’ 연매출 절반 날아갈 판

전문약 광고금지 위반 논란… 약사법 위반 결정시 판금 6개월 처분


대웅제약이 오남용 문제로 엄격히 광고가 제한된 전문의약품을 버젓이 광고해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대웅제약은 지난 23일 시작한 ‘아당(아름답고 당당하게) 캠페인 모델 선발대회’를 진행하면서 관련 홈페이지(www.adangenvyyou.com)에 자사 비만치료제인 ‘엔비유(NVU)’를 간접 광고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의약품 전반을 관리하는 약사법에는 전문의약품은 의약품 오남용 등을 방지하기 위해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인터넷, 신문, 방송 등 모든 매체와 수단을 이용한 광고가 금지돼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 관계자는 “아당캠페인 홈페이지를 검토한 결과, 일단 전문의약품에 대해 광고를 금지하고 있는 약사법 위반 소지가 높다고 판단돼 관할청(경인식약청)에 관련 공문을 발송하고 캠페인 홈피 화면을 확보토록 조치한 상태”라고 전했다.

식약청 “약사법 위반 가능성 높다”

그는 또 “‘아당 캠페인’처럼 캠페인 등을 이용, 실제로는 전문의약품을 광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전문의약품의 경우 최종적 광고 위반으로 결정되면 6개월의 판매정지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식약청의 최종 판단에 따라 산술적으로 엔비유 연간매출액의 절반 정도가 타격을 받을 수도 있게 됐다.

전문의약품에 대한 광고 금지 조항을 위반했을 경우 관할청의 실사 등을 거쳐 잠정 결론을 내리고 이를 해당업체에 통보한 뒤 2주간의 소명기회를 준 후 재심사를 거쳐 최종 판단을 내리게 된다. 최종 결론까지는 약 1개월 정도가 소요될 전망이다.

하지만 대개의 경우 해당업체에 통보된 내용이 뒤집히는 경우는 거의 드물다는 게 식약청 측의 설명이다.

식약청에 따르면 이번에 문제가 된 것은 “‘엔비유’와 함께 하는 ‘아당 캠페인’”이라며 제품이름을 직접 언급한 점과 보도자료 등에서 이번 이벤트를 엔비유 출시 1주년 기념과 연계했다는 부분이다.

또 홈페이지 우측 상단에 제품명의 모티브이자 콘셉트인 ‘I eNVy yoU’(당신을 부러워한다)를 기재한 것과 엔비유를 연상시키는 광고 형태로 우측에 배너가 붙어있는 점도 지적됐다.

◇대웅 “타제품과의 형평성 차원서 불공정”

이에 대해 대웅제약 관계자는 “다른 제품(전문의약품)의 캠페인 등을 참고해 제품명 노출을 최대한 자제했고 제품을 일부 연상시킬 수 있는 내용은 있지만 수위가 높지 않아 문제가 될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며 “간접적으로 광고할 수 있는 부분이 어디까지인지 여부와 다른 제품과의 형평성 차원에도 이를 약사법 위반으로 보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이와 관련, 다른 제품들의 간접 광고 행위를 정리한 내용을 갖고 있다. 필요할 경우 이를 토대로 시시비비를 가리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대웅제약 비만치료제인 엔비유는 시부트라민제제(식욕억제제)로 지난해 7월 출시 이후 약 6개월 동안 21억원이 넘는 매출을 기록한데 이어 올 1분기 6억여원의 매출을 올리며 시부트라민제제 시장 매출 3위권을 기록하고 있는 대웅제약의 차세대 전략품목이다. 메디포뉴스 제휴사/국민일보 쿠키뉴스 박주호 기자 epi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