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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노동부, 한국오츠카 안전수준 ‘최우수’

작년 공정안전관리 이행 실태심사에서 등급 판정


한국오츠카제약(대표이사: 엄대식)이 2004년 공정안전관리(PSM, Process Safety Management) 이행실태 심사에서 신규 심사대상 17개 업체 중 유일하게 최우수 등급인 P등급을 판정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작년 12월에 실시된 심사에는 한국오츠카제약을 비롯하여 수원지방노동사무소관할의 17개 일반기업 및 공사가 신규 평가대상으로 실사를 받았으며, 그 중 한국오츠카제약이 최우수 등급인 P 등급을 판정 받고 나머지는 S등급(2업체)과 M등급(14업체)을 판정 받았다고 최근 수원지방노동부는 발표했다.
 
공정안전관리 이행실태 심사란, 유해화학 물질을 규정 이상 사용하는 업체의 중대 산업사고를 예방하고 그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노동부가 산업안전보건법(제49조의2)을 기준으로 각 업체의 설비 및 공정에 대한 안전기준 이행 여부를 평가하는 제도이다.
 
평가는 P(Progressive) S(Stagnant), M(Mismanagement)의 3가지 등급으로 이루어지며, P 등급은 2년에 1회씩, S 등급은 1년에 1회씩, 그리고 M 등급은 6개월에 1회씩 이행실태를 재점검하는 등 평가 등급에 따라 각 업체의 차등관리가 이루어진다.
 
이번 심사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은 한국오츠카제약은, 시설의 과학화 및 공정의 첨단화로 1990년 12월 KGMP(한국 의약품 제조관리 기준)를 획득했으며, 2003년말 단일의약품 원료합성 공장으로서는 국내 최대 규모인 연건평  1750평 규모의 레바미피드(rebamipide) 합성공장을 신축함으로써 인화성 물질의 사용량이 규정 이상으로 초과하여 2004년도 PSM 이행실태 조사부터 실사 대상에 포함 되었다.
 
한국오츠카제약의 박 홍진 공장장은 " 이번 결과를 통해여 공정의 첨단화 뿐만 아니라 안전성까지 입증 받을 수 있게 되어 무척 기쁘고 향후 P 등급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12대 공정안전 관리요소를 충실히 이행하고 교육과 훈련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무재해 사업장을 실현함으로써 우수한 의약품 공급에 힘쓰고, 내수 및 수출의 가속화에 한층 더 기여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한국오츠카제약은 다국적 제약사로는 이례적으로 원료의약품인 실로스타졸(Cilostazol)과 레바미피드(rebamipide)를 원료개발국인 일본으로 역수출하고 있으며, IMF 라는 국가 위기 상황에서 일본, 동남아, 유럽 및 미주지역으로 수출의 활로를 넓힘으로써 1998년 1000만불 수출탑과 산업포장을 수상한바 있다.
 
강희종 기자 (hjkang@medifonews.com)
2005-0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