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기세포 연구 과정과 배아의 취득·관리절차의 투명화, 연구실적에 대한 공익적인 활용 등이 가능하도록 국가가 책임지고 관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문신용 교수(서울의대·산부인과학)와 김옥주 교수(서울의대·의사학)는 14일 ‘줄기세포, 과학과 생명윤리’를 주제로 열린 의협 31차 종합학술대회 ‘Plenary Lecture’ 주제발표에서 연구자들은 연구과제가 윤리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심사할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하여 항상 이를 활용해야 하고 국가는 연구절차와 관련된 전반적인 상황의 투명성과 윤리성을 확보할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지적했다.
문신용 교수는 “인간배우줄기세포주 확립이 처음 보고된 1998년만 해도 세포치료의 효용성에 대해 이렇게 놀라운 발전이 있으리라고는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다”면서 “국가는 세포줄기와 관련, 국가적인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기술을 집중 지원하는 동시에 연구과정과 결과가 공익을 위해 사용 될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또한 “한국인 배우줄기세포 은행을 설립, 연구에 필요한 줄기세포를 충분히 공급하고 이를 바탕으로 유전자· 단백질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외국 줄기세포주 은행에 기술이 종속되는 것을 방지해 국제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옥주 교수는 “국가가 연구비의 조달과 연구수행, 연구윤리 심의 등 연구와 관련된 절차상의 투명성과 윤리성이 확보될수 있어야 하며, 시민단체와 종교계, 의과학계 등은 줄기세포와 관련된 쟁점들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조직, 모든 관련자들의 상호이해가 증진되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줄기세포와 관련된 윤리적인 이슈들을 *배아줄기세포 연구에서의 윤리 *성체줄기세포 연구에서의 윤리 *줄기세포연구 결과를 임상시험이나 임상에 적용할 때의 윤리로 새분화 하여 각기 연구가 갖고 있는 윤리적인 이슈들을 제기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제시했다.
김 교수는 배아와 난자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기증자가 자신이 기증한 난자나 배아가 해당연구 목적에만 사용될 것임을 약속하는 ‘연구의 특수성에 대한 동의’와 기증자들이 그들의 동의를 언제든지 철회할수 있도록 보장하는 ‘연구의 일반성에 대한 동의’를 충분히 인지시켜야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희종 기자(hjkang@medifonews.com)
2005-0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