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5월 16일부터 가입자의 자격 취득 및 상실 변동내역 자료의 실시간 공유로 심사결과를 종전보다 7일 정도 빨리 요양기관에서 받아 볼 수 있도록 업무를 개선하여 요양기관의 만족도를 제고했다고 발표했다.
복지부는 지난 4월 15일 실시한 복지부, 공단, 심평원 건강보험혁신 합동연찬회에서 논의된 “건강보험 정보 연계방안”의 하나로 공단이 보유중인 자격취득 및 상실 변동내역 자료를 종전 7일에서 매일 On-line으로 심평원에 실시간 제공함으로써 요양기관에서는 앞으로 7일 이상 빨리 심사결과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그간, 심평원은 심사 후 심사내역을 요양기관에 통보하기 전에 공단에 송부하고 공단은 자격 유무를 확인한 후 이를 심평원에 다시 송부 하는 일련의 업무처리에 7~8일간이 소요되었으나, 5월 16일부터는 자격 취득 및 상실 변경 내역을 공단과 심평원이 On-line으로 실시간 공유함에 따라 자격확인에 소요된 기간이 단축되어 요양기관에서는 이 기간만큼 빨리 심사결과를 받아 볼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심평원에서 공단으로 송부하는 심사결정 자료를 그간 심평원 각 지원에서 공단 각 지역본부로 인편으로 송부해 왔으나, 앞으로는 심평원 본원에서 각 지원으로부터 자료를 취합하여 공단 본부에 On-line으로 일괄 제공토록 자료 제공 방법을 효율화했다고 밝혔다.
공단과 심평원간 자격변동내역의 실시간 정보공유 및 심사결과 자료의 신속한 정보 이동으로 양 기관 모두 업무 효율성이 대폭 향상될 전망이다.
공단의 경우 진료내역 등의 심사결과를 심평원 본원으로 부터 공단 본부에서 일괄하여 신속히 제공받아 수진자 조회업무를 조속히 실시할 수 있어 업무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게 되었다.
또 심평원은 자격유무를 심사 전 확인하여 무자격 수진자 등 불필요한 심사 건에 대해 심사를 하지 않음으로써 심사의 효율화를 도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요양기관에서 심사 결과를 7일 정도 빨리 받아 봄에 따라 요양기관의 만족도 제고에 기여할 수 있게 된다.
이외에도 정보공유의 신속성 및 이동 회수 감소로 양 기관의 업무 효율성이 대폭 향상될 전망이며 앞으로도 요양기관의 서비스 제고를 위해 업무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강희종 기자(hjkang@medifonews.com)
2005-0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