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금년 하반기 부터 약사감시 상설 기구인 의약품기동단속반이 전격 가동, 정부 차원의 강력한 부정·불량의약품 유통 근절 정책이 추진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점차 지능화되는 부정·불량 의약품 척결에 대응하기 위해 약사감시 상설기구인 '중앙약사감시기동단속반'을 금년 하반기부터 가동에 나서기로 했다.
식약청의 이 같은 방침은 안전성 검사를 받지 않은 의약품·화장품 등이 시중에 유통되어 국민건강 위협하는 행위가 갈수록 심각해짐에 따라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단속업무 수행을 위해 신속하게 대응할수 있는 상설조직이 필요성이 제기된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따라 중앙약사감시기동단속반은 6명 정도의 인력을 투입, 실시간 약사감시 체제에 돌입하며, 필요시 관계기관과 합동단속 등 특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 감기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식약청측은 "부정불량 의약품이나 화장품을 적발하기 위해 기동력을 갖고 신속한 대응을 위해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감시체계가 시급하다"면서 "식품처럼 의약품 분야에도 상설 단속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고 밝혔다.
현재 식약청은 의약품 등에 대해 지방청 등 조직을 활용하여 상시 감시체계를 가동하고 있으나 감시인력의 한계로 근본적인 차단이 어렵다는 판단이 내려짐에 따라 ‘의약품 기동단속반’의 편성을 통해 보다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감시체제를 가동할 방침이다.
식약청은 민생침해사범 단속을 위해 작년 9월부터 의약품 허위·과대광고 등 불법행위 등에 대해 특별 단속한 결과 통상적인 약사감시보다 50% 늘어난 400여건을 적발, 이 가운데 240건을 고발 조치한 실적결과에서 나타났듯이 기획단속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왔었다.
식약청은 앞으로 의약품기동단속반이 편성되면 국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의약품·화장품·의료기기 허위·과대광고 등 민생침해 사범을 중점 단속하고 필요한경우 제약회사나 도매 등을 대상으로 기획단속도 편다는 계획이다.
강희종 기자(hjkang@medifonews.com)
2005-0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