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의료의 질 관리가 우수한 의료기관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 포함하여 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의 평가제도를 법제화할 것으로 보인다.
진행근 보건복지부 의료정책과장은 14일 의사협회 제31차 종합학술대회 대한진단검사학회 심포지엄에서 의료기관들이 의료의 질 제고를 위한 노력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며, 의료의 질 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나아가 우수 의료기관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고려중이라고 밝혀 주목을 끌었다.
진 과장은 “의료소비자의 의식이 향상 됨으로써 양질의 의료서비스 요구가 커지고 있어 이제는 의료의 질을 평가해야 한다는 압력이 제기되고 있으며 앞으로 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를 평가하는 시스템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구조’는 인력, 시설, 장비 등에 대한 평가가 중요하며, *‘과정’은 적정성에 대한 평가가 되며 *‘결과’는 진단 치료의 결과, 사망률, 환자 만족도 등에 대한 조사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진 과장은 “평가주체는 의료계 내부가 될 수도 있고, 외부기관이 될수도 있어 이제는 양적팽창에서 벗어나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시기라는 점에서 의료의 질 관리에 앞장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희종 기자(hjkang@medifonews.com)
2005-0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