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말 식품 이물사고가 발생한 이후 식품중 이물 신고가 종전에 비해 7배 이상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청이 밝힌 자료에 의하면, 지난 3월 20일부터 6월말까지 총 524건의 이물이 식약청에 접수되었으며, 이 중 351건은 조사가 완료됐고, 173건에 대해서는 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된 이물의 종류로는 벌레가 139건(26.5%)으로 가장 많았고, 플라스틱 61건(11.6%), 곰팡이 53건(10.1%), 금속성 이물 53건(10.1%), 탄화물 등 기타 이물이 218건(41.6%)의 순이었다.
이물 혼입 원인조사가 완료된 351건을 분석한 결과, 소비자 부주의 155건(44.2%), 제조단계 혼입 112건(31.9%), 유통단계 발생 30건(8.5%)등의 순이었으며, 허위신고 4건, 오인신고도 49건(14.0%)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머리카락을 고의로 넣은 뒤 해당제품 1000박스(시가 2천만원 상당)를 요구하는 소위 ‘블랙 컨슈머’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제조단계에서는 제조설비 노후화, 현장 근무자 부주의, 주변 환경 관리미흡 및 방충-방서시설 미비 등이 주요 원인이었다. 유통단계에서는 취급 부주의에 의한 용기(포장지)파손 및 미세 구멍발생으로 인한 곰팡이, 화랑곡나방-애벌레 침입 등이 발생했다.
소비단계에서는 제품 개봉 후 실온 방치 또는 장기보관에 따른 각종 벌레침입, 비위생적 주거환경으로 인한 위생곤충 혼입 등이 주요 원인으로 나타났다.
식약청은 지난 5월 19일 ‘식품 이물보고 및 조사지침’ 시행 이후 보고의무가 있는 연매출액 500억이상 67개 업체 중 32개 업체로부터 108건의 이물이 보고됐다고 밝히고, 이중 즉시보고 업체에 의한 것은 81(75.0%)건이었다고 덧붙였다.
식약청은 “최근 이물보고 업체가 점차 늘어나고 있으나, 아직도 일부 업체는 언론보도 후 늑장보고하거나, 언론 노출 및 회수비용 부담 등을 우려하여 보고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고 밝히고, 업체의 이물보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즉시보고 및 시정-예방조치를 성실이행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감면 등 인센티브 *이물보고를 고의로 누락∙기피∙축소∙은폐하는 업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행정처분 등의 방침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