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회장 주수호)는 지난 7일 자료를 내고, 생동성 자료 미확보 및 검토불가 품목 576개 리스트를 발표하기에 앞서, 의도적 조작과는 무관한 선의의 제약사가 피해를 보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576개 품목들의 세부분류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식약청에 청구했으나 식약청이 무성의한 답변으로 일관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2006년 발생한 생동성시험 자료조작 사건 이후, 정부로부터 자료제출을 요구받고도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검토불가 의견을 낸 의약품 576품목을, 국민건강권 보호 차원에서 지난 6월 28일 성분명 처방 토론회 자리에서 공개한 바 있다.
이에 앞서 의협은 의도적 조작과 무관한 제약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576품목에 대한 세부분류 즉, 검토불가인지 자료미확보인지 여부와 분류사유, 그리고 576품목의 위탁생동, 공동생동 품목에 대한 정보공개를 조속히 해줄 것을 지난 6월 13일 식약청에 청구했었다.
그러나 식약청은 정보공개 청구된 자료가 복잡해 정해진 기간내 공개가 불가능하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공개를 미뤄왔으며, 7월 3일에서야 정보공개 결정내용을 회신해왔지만 중요정보(분류, 세부사유, 시험방법, 시험기관명 등)를 제외한 지극히 무성의한 부분공개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의협은 “식약청이 선의의 제약사를 보호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협조하기보다는 여전히 복지부동한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사실상 정보 비공개 결정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의신청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또한 의협은 “2006년 생동조작사건으로 조작사실이 드러나 허가 취소된 의약품이 115개 품목이었고, 115품목의 위탁생동품목이 169개로 약 1.5배에 해당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생동자료 미확보 및 검토불가품목은 1천여개 이상이 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조작사건에 대한 조속한 해결을 위해서라도 식약청은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