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이 소비자의 혼동을 막고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건강기능식품 표시기준을 개정했다.
오늘(25일)부터 시행되는 표시기준은 건식 도안과 한글을 함께 표시해 소비자의 구분을 쉽게 했다. 한글이나 도안 중 하나를 표기하도록 하고 도안의 사이즈를 지정하지 않아, 이를 악용하는 일부 업체의 관행을 시정하기 위한 것이다.
식약청 강길진 연구관은 “문구의 한글 표시는 12포인트로 크기가 지정되었지만, 도안은 크기에 대한 조항이 없어, 일부 업체에서 깨알만한 도안만 삽입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어르신들이 식품, 혹은 의약품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빈번했는데, 이번 개정으로 소비자의 피해를 줄일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또, 소비자의 1일 영양소기준치의 30% 이상 함유한 경우 그 함량을 반드시 표시하도록 해, 과잉섭취를 방지하도록 했다.
한편 포장면적이 150㎠ 이하인 소포장 제품의 경우 원료명 및 함량은 5포인트 이상, 영양정보 및 기능정보는 6포인트 이상의 크기로 표시할 수 있도록 예외 조항을 둬, 현장의 영업자들의 편의를 높였다.
GMP 인증도안의 색상을 제품의 포장재 색상 등 특색에 맞도록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 것도 눈여겨 볼 대목이다.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 개정 세부내용
가. 소포장 제품의 표시활자 크기 예외를 인정함
- 포장면적이 150㎠ 이하인 제품의 경우 원료명 및 함량은 원래 6포인트에서 5포인트 이상의 크기로, 영양정보 및 기능정보는 원래 8포인트에서 6포인트 이상의 크기로 표시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함
나. 건강기능식품 도안과 문구를 병행 표시함
- 건강기능식품 도안과 문구를 병행 표시하도록 하고 포장면적이 150㎠ 이하인 제품의 경우 도안의 크기를 식별이 가능한 범위에서 자유롭게 표시함
다. 영양․기능정보를 1일 섭취량 또는 1회 분량으로 표시함
- 건강기능식품의 영양․기능정보를 1일 섭취량 또는 1회 분량으로 표시토록 함
라. 비타민 및 무기질의 영양정보 표시를 명확하게 함
- 건강기능식품 중 비타민 및 무기질 보충용 제품 외에 영양소기준치의 30% 이상 함유한 경우에도 그 함량을 표시토록 함
마. 영양소 표시량과 실제측정값의 허용범위를 재설정함
- 기준 및 규격에 실제측정값의 범위가 정해진 영양소는 그 기준 및 규격을 따르도록 하고, 그 외의 영양소에 대해 표시기준에서 기준을 정함
바. GMP 인증도안의 색상(색도) 규제를 완화함([별표 2])
- GMP 인증도안의 색상을 제품의 특징에 맞도록 자유롭게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함
사. 「식품등의 표시기준」과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에 함께 적용되는 규정은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준용토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