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12일 자보심의회에 IMS 수가결정을 재심의 하고, 차기 자보심의회 구성시 한의사를 위원으로 포함시키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병직 건교부장관은 11일 한의협 안재규 회장의 방문을 받고 IMS 재심의 요구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추장관은 이어 12일 자보심의회에 오는 27일 차기 회의때 IMS 수가에 대해 재심의하도록 지시하고 이번 회의를 마지막으로 교체되는 심의위원에 한의사를 포함시키도록 하겠다고 밝힘으로써 한의협의 요구를 수용했다.
이에 따라 자보심의회 차기 회의에서는 IMS 수가에 대한 재심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그러나 의료계는 건교부 장관이 직접 지시한 사항이라는 점에서 과연 어느 정도 공정한 논의가 이루어질수 있겠는지 촉각을 세우고 있다.
강희종 기자(hjkang@medifonews.com)
2005-0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