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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민간자본 공공의료기관 투자 ‘NO’

보건의료단체연합, 민간투자법 개정안 반대 성명

보건의료단체연합이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지난 7일 국회운영위에 상정돼 법안심사소위로 이관된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개정안’은 이윤추구가 목적인 자본에 의지해 공공의료를 확충하겠다는 것으로 한마디로 기만”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결국 겉으로는 공공병원이지만 사실상 민간자본에 의한 사립병원에 지나지 않는 병원이 설립되고 기존의 공공병원조차 그나마 유지되던 최소한의 공공성이 훼손될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성명서를 통해 영국의 사례를 들어, 공공의료기관에 민간자본을 유치하려던 블레어의 계획이 실패했음을 지적하고 있다. 공공의료기관 비율이 90%가 넘는 영국에서도 실패한 정책이 공공의료기관 비율이 8%도 안되는 우리 의료상황에서 시행되면 국내 의료의 공공성을 더욱 취약하게 만들 것이라는 우려이다.
 
민간투자법은 사회간접자본의 건설에 필요한 재원의 부족분을 민간 자본의 참여를 통해 확보하려는 것으로, 이번 개정안은 민간자본의 투자범위를 공립병원, 학교, 노인요양시설, 보육시설, 공공임대주택 등으로 늘리고, 운용에 있어 민간자본 참여 활성화와 BTL 방식을 도입하려는 것이 골자이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민간자본의 수익보장을 위한 일차적 피해는 이용료의 증가로 대상자들의 직접적 부담이 될 것이고, 이차적으로 국가의 수익보전을 위한 간접적 조세부담을 통해 국민들에게 전가된다”고 밝혔다.
 
또한 사회간접시설은 정부의 공적 재원조달을 통해 이루어져야 하며 민간자본의 사회복지시설 투자허용과 그 이윤보장으로 귀결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하주화 기자(juhwa.ha@medifonews.com)
2004-1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