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가 단독 간호사법 제정에 대해 내부적으로 반대 입장정리를 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앞으로 있을 공청회 등 여론수렴 과정에서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지난 4월 27일 열린우리당 김선미 의원이 의원입법으로 간호사법안을 발의하자 의협·병협 등 의료계 주요 단체와 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 간호조무사협회를 비롯한 보건의료계 주요 단체들이 잇따라 반대 입장을 밝히자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조만간 국회 복지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비롯, 공청회·토론회 등 여론수렴 과정에서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이 나올 것으로 알고 있다"며 조심스런 반응을 보였다.
복지부는 이번 간호사법안이 여러 단체의 이해가 얽혀있는 사안이라는 점에서 국민의 입장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논의와 토론을 통해 공론화 과정을 거쳐 정책을 결정해 나갈 방침이며, 내부적으로 정부 입장을 정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은 단독 간호사법에 대해 "이는 우리나라 전체 보건의료시스템의 틀을 허물어뜨리려는 시도"라며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바 있으며, 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를 비롯한 각 단체도 현행 의료법 체계 아래에서 간호업무의 법제화를 모색해야 한다는 입장과 함께 단독 간호사법 제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잇따라 밝히고 있어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강희종 기자(hjkang@medifonews.com)
2005-05-09